기업지배구조
NHN은 투명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하여 업무처리 기준, 절차 및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합니다.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와 산하 위원회를 통하여 전문성, 독립성을 높이고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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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51.78%18,64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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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14.00%5,04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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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관10.65%3,83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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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19.15%6,89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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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4.42%1,591,418
- 발행주식총수
- 36,017,198
이사회
사내이사
성명 | 직함 | 담당업무 | 주요 경력 | 선임일 |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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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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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1 | 2022.3~ 2025.3 |
정우진 |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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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9 | 2023.3~ 2026.3 |
안현식 |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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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1 | 2022.3~ 2025.3 |
사외이사
성명 | 직함 | 담당업무 | 주요 경력 | 선임일 | 임기 | 선임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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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완희 | 사외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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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9 | 2022.3~ 2025.3 |
회계 전문가 |
김상욱 | 사외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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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23 | 2021.3~ 2024.3 |
IT 전문가 |
정지원 | 사외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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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28 | 2023.3~ 2026.3 |
재무 전문가 |
이사회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직무와 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③ 제2항의 경우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있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④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4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결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④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⑤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 ⑥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규정)
이 운영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위원회
위원회 구성
위원회명 | 위원장 | 위원 | 위원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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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 유완희 사외이사 | 강남규 사외이사, 김상욱 사외이사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
보상위원회 | 강남규 사외이사 | 김상욱 사외이사, 유완희 사외이사 | 보상위원회 운영지침 |
ESG위원회 | 김상욱 사외이사 | 강남규 사외이사, 유완희 사외이사 | ESG위원회 규정 |
외부감사인 선임현황
법인명 | 외부 감사인 선임일 | 계약기간 | 최근 감사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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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 2022.12.02 | 2023년~2025년(3개 연도) | 적정 |
지배구조관련정보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
평가연도 | 통합등급 | 지배구조 | 사회 | 환경 |
---|---|---|---|---|
2022년 | A | A | A | B+ |
2021년 | B+ | A | A | C |
2020년 | B | B+ | B+ | C 이하 |
※ 평가기관 :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기업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구분 | 핵심지표 | 준수 여부 | 비고 |
---|---|---|---|
주주 |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주주총회 2주 전 공고 |
② 전자투표 실시 |
O | 2021년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 도입 | |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주주총회 분산을 위한 자율준수프로그램 참여 | |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정책 미수립 | |
이사회 |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
X | 명문화된 정책 부재 |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등 운영 중 | |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
X |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는 분리되어 있으나, 상근 경영진 또는 기타 비상무이사가 아닌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지는 않음 |
|
⑧ 집중투표제 채택 |
X | 정관상 배제 | |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명문화된 정책 부재 | |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
O |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 |
감사기구 |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
O | 교육계획 수립 및 제공 |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내부감사부서로서 감사팀을 운영중이나,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 책임자에 대한 임면 동의권이나 평가권한을 갖지는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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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감사위원회 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선임 | |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미개최 | |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
O | 자료요청권, 자문 용역요청권 등 권한이 있고, 정관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