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표
성명 직함 담당업무 주요 경력 선임일 임기
이준호 이사
  • 엔에이치엔㈜ 이사회 의장
  • 엔에이치엔㈜ 회장
  •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 전산학 박사
  •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지능연구센터
  •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부교수
  • 네이버㈜ (구. 엔에이치엔㈜ ) COO
2013.8.1 2022.3~2025.3
정우진 대표이사
  • 엔에이치엔㈜ 대표이사
  • 서울대학교 사회학 학사
  • 서치솔루션㈜
  • 엔에이치엔㈜ 퍼블리싱 사업부 총괄디렉터
2014.1.29 2020.3~2023.3
안현식 이사
  • 엔에이치엔㈜ CFO
  •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 PwC 삼일회계법인
  • NHN JAPAN Corp.
  • 신정회계법인 파트너
2013.8.1 2022.3~2025.3
사외이사 표
성명 직함 담당업무 주요 경력 선임일 임기 선임배경
유완희 사외이사
  • 엔에이치엔㈜ 사외이사
  • 한울회계법인
  •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 학사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국공인회계사 (KICPA)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 한국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부
2019.3.29 2022.3~2025.3 회계 전문가
강남규 사외이사
  • 엔에이치엔㈜ 사외이사
  • ㈜ 비츠로테크 사외이사
  •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 Northwestern University Kellogg LL.M.
  • 법무법인(유한) 율촌 파트너변호사
  • Caplin&Drysdale(Washington D.C.) 소속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현 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세한 파트너변호사
2017.3.24 2020.3~2023.3 법률 전문가
김상욱 사외이사
  • 엔에이치엔㈜ 사외이사
  • 한양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교수 / 연구석학교수
  •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 학사
  • KAIST 전산학 석사/박사
  • IBM Watson Research Center 포스트닥
  • Carnegie Mellon University 방문교수
  • 삼성전자㈜ 산학자문교수
  •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2018.3.23 2021.3~2024.3 IT 전문가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직무와 권한)

  1.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3. 제2항의 경우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있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4조 (이사의 의무)

  1.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결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3.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4.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5.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6.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규정)

이 운영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