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직함 | 담당업무 | 주요 경력 | 선임일 |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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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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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1 | 2022.3~2025.3 |
정우진 |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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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9 | 2020.3~2023.3 |
안현식 |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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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1 | 2022.3~2025.3 |
성명 | 직함 | 담당업무 | 주요 경력 | 선임일 | 임기 | 선임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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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완희 | 사외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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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9 | 2022.3~2025.3 | 회계 전문가 |
강남규 | 사외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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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24 | 2020.3~2023.3 | 법률 전문가 |
김상욱 | 사외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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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23 | 2021.3~2024.3 | IT 전문가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직무와 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③ 제2항의 경우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있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④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4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결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④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⑤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 ⑥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규정)
이 운영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